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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세요
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?
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양한 분쟁을 법원 소송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 제도가 대폭 개선되어, 분쟁 해결 절차가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주요 조정 대상
- 전세금 또는 보증금 반환 지연
- 임대료 인상 또는 감액 요구
- 계약 갱신 거절 또는 해지 관련 갈등
- 시설물 하자 및 수리비 분담 문제
- 원상복구 비용 분쟁
-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
- 임대차 보증보험 청구 관련 분쟁
조정 절차 및 소요 시간
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, 평균 6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:
- 신청 접수: 온라인(예: '마이홈' 포털)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
- 조정위원 배정 및 심사: 서류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
- 조정 회의 진행: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조정안 마련
- 합의 도출 및 결정: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조서 작성
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.


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
- 방문 신청: 전국 각 지역의 조정위원회 사무국
- 필요 서류: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분쟁 관련 증빙 자료(사진, 녹음, 문자 메시지 등)
- 신분증 사본
수수료 및 비용
조정 수수료는 분쟁 금액에 따라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. 소액 임차인,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


유의사항
- 조정 성립률은 약 22%로, 모든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,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.
- 조정 결과에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, 신중하게 참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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