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🌱 고향사랑기부제란?

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,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, 재해 복구 등에 사용되며, 기부자는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💸 세액공제 혜택

기부 금액 세액공제 혜택
10만 원 이하 전액 100% 세액공제
10만 원 초과 초과 금액의 16.5% 세액공제 (특별재난지역은 최대 30%)

예시: 경북 영덕에 100만 원 기부 시 → 약 40만 원 세액공제 가능

🎁 답례품 제공

기부금의 최대 30% 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경북 영덕군: 게딱지장 세트, 대게 어간장 등
  • 서울 서초구: 지역상품권, 문화공연 티켓 등

🛠️ 기부 방법

🌍 기부금 사용처

  •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
  • 청소년 육성 및 보호
  • 문화·예술·보건 증진
  • 지역 공동체 활성화

🔗 관련 사이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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